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8일)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방통위법 개정안은 내용상 위헌성이 상당하고,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다"며 "국회에 재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방통위 전체회의를 상임위원 3명 이상이 있어야만 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방통위 상임위원 정원은 5명인데, 현재 국회 몫 3명의 추천이 이뤄지지 않은 채 이진숙 방통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 대행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과 국민 보호에 필요한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이라며 "개정안과 같이 개의 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국회의 위원 추천 없이는 회의를 개최조차 할 수 없게 돼 방통위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방송사업자 허가, 위법행위 처분, 재난지역 수신료 면제 등 위원회의 기본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게 돼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과 기업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최 대행은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의 의사 정족수를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 등 엄격하게 법에 명시한 전례 또한 없다"며 "아울러 엄격한 개의 요건은 헌법이 정부에 부여한 행정권 중 방송통신 관련 기능을 국회 몫 위원 추천 여부에 따라 정지시킬 수 있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소지가 크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 "국회가 추천한 후보를 30일 내에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 또한 대통령의 임명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로써 최 대행이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9개로 늘어났습니다.
이지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