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전임자가 한 사면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동 서명 기계'가 서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 사면하기 위해 자동 서명 기계를 썼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J6 위원회가 사면했죠. 바이든은 아무것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건 범죄입니다.]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임기 말에 '의회 폭동 사태' 등을 조사했던 위원회에 대해 선제적으로 사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보복을 막으려는 조치였는데, 이 사면을 뒤집겠다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정치 깡패들에게 내린 사면은 자동 서명 기계가 서명했으므로 무효, 무가치, 법적 효력이 없다"고 올렸습니다.
대통령 얼굴을 나란히 걸어 놓은 사진 사이 바이든 자리에 '서명 기계' 사진을 올리고, 자신을 상대로 2년 동안 마녀사냥을 벌인 위원회가 최고 수준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도 썼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몰래 서명 기계가 쓰였을 수 있다는 주장이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사면은 실제 서명 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연방 법원이 사면을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는 2011년부터 자동 서명 기계를 공식적으로 사용해 왔는데요.
그러면 '사면' 외에 기계로 한 모든 서명이 무효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트럼프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답했습니다.
[화면출처 트루스소셜 'realDonaldTrump'·엑스 'CollinRugg']
정재우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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