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관심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인데, 두 번 모두 국회측은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을 포함시켰고, 이후 탄핵심판이 시작되자 내란죄를 소추 사유에서 빼겠다고 했었습니다.
한지은 기자가 두 사건의 연관성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을 도왔다는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와 직결되는 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윤 대통령 사건 주요 쟁점 중 하난데, 헌재가 오는 24일 한 총리 선고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릴 걸로 보입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 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은 수사기록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도 주목할 점입니다.
윤 대통령측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는 수사기록은 증거로 쓸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1월 25일)
"2020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조차 당사자가 부인하면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회 측은 한 총리 소추 의결서에 명시된 '내란 범죄'의 형법 위반을 다투지 않겠다고 했는데, 앞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똑같은 요청을 해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김진한 / 국회 측 대리인 (1월 3일)
"자칫 헌법재판이 형법 위반 여부에 매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헌법 위반 사실관계로서 다룸으로써…"
다만 헌재가 국회 의결 정족수 등 적법절차 문제로 한 총리 탄핵을 각하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한 예단을 피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한지은 기자(jing@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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