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하나의 전환점이 생겼습니다. 지지부진, 언제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만 많았는데,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 월요일,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부터 먼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론 종 결후 한 달 만인데, 한 대행에 대한 선고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엿볼수 있고, 윤 대통령 건을 결론내기 위한 하나의 절차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윤 대통령 선고 기일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다음 주 금요일, 28일설이 유력합니다. 월요일은 한 대행, 수요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있어 다음 한 주가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중대한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결론을 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만, 법률과 양심에 따른 공명정대한 결과가 있길 바라봅니다.
오늘 첫 소식,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는 오늘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된지 87일 만입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야당은 한 총리가 김 여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고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자 탄핵소추했습니다.
비상계엄에 동조하고 묵인했다는 것도 소추 사유였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 총리 직무가 정지되면서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된 겁니다.
지난달 19일 열린 첫 변론기일에 한 총리는 탄핵 소추 사유를 모두 반박하며 직무 복귀를 요청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지난달 19일)
"극단의 정치는 국민 모두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울 뿐 그 어떤 해답도 주지 못한다는…."
법조계 안팎에서 한 총리 사건은 기각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앞서 국회 측은 검찰이 한 총리 수사자료를 보내지 않는다며 추가 변론을 요청했지만, 헌재는 혐의가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 총리 선고 시점이 윤 대통령 선고 지연의 이유로 꼽혀왔던 만큼 헌재가 한 총리 선고 뒤 이르면 오는 28일 금요일에 윤 대통령 사건을 선고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윤수영 기자(swi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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