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란 공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간부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들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한 건 평소처럼 치안 업무를 수행한 거라고 했습니다.
김도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와, '내란 혐의'와 관련된 질문엔 일체 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지호 / 경찰청장 (지난달 20일)
"공소사실에 포함돼있어서 이 부분을 증언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열린 첫 형사 재판에선 공소사실을 적극 부인했습니다.
조 청장 측은 비상계엄 당일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것에 대해 "평상시처럼 치안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실질적으론 계엄이 조기에 해제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를 철저히 이행하지 않아 의원들의 계엄해제 의결이 가능했다는 취지입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측도 "국회에 처음 투입된 기동대 360명 정도로는 내란죄의 폭동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측도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들이 윤 대통령 등과 공모해 경찰관 3700여 명을 동원, 국회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지휘부 4명의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김도형입니다.
김도형 기자(justinu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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