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경찰이 네 번째로 낸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 신청서에,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보고서를 첨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자 반박 근거로 제시한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는 공수처가 2000만 원을 주고 의뢰해서 만들어진 거였습니다. '셀프 보고서'란 비판이 나옵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1년 3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만든 보고서입니다.
공수처가 2000만 원을 주고 맡긴 연구용역 보고서로 공수처법을 해석한 주석서입니다.
경찰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이 보고서를 첨부했습니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관련 범죄'로 모두 수사 할 수 있다"며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권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검찰이 영장을 3번 기각하면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을 거론하자 반박 근거로 낸 겁니다.
김성훈 / 경호처 차장 (지난 1월)
"책임자가 승인되지 않은 그 구역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정당한 경호 임무 수행이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은바 있다"며 "경찰이 공수처의 '셀프 보고서'로 반박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수행한 연구인데 무슨 셀프 보고서냐"고 반문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신청서에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 체포 뒤 경호원들에게 "총을 놔두고 왜 쏘지 않았냐"며 "이재명 대표도 쏘고 나도 자결하겠다"고 말한 정황을 적시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이 정확한 증거도 없이 영장에 소설을 썼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김성훈 차장의 구속영장을 3번 반려하면서 보낸 문건에 모두 공수처 수사권 논란 관련 내용이 적시돼있지 않았고, 기사에 나오는 보고서는 전체가 아닌 일부만 인용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원진 기자(snowlik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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