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62억 원의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부동산 임대업자가 구속됐습니다. 이 업자는 자신이 고위 공무원 출신이라는 점을 내세워 세입자들을 안심시켰는데, 피해자 대다수는 사회 초년생들이었습니다.
이성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의 한 10층짜리 오피스텔, 이곳에서 2년 전까지 전세를 살았던 안 모씨는 아직까지 보증금 85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 모씨
"(건물주에) 문자를 남겨도 답이 없고, 그래서 힘들게 연락이 되면 오히려 화를 내고 그러면서 저를 차단하면서..."
다른 세입자 18명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건물주는 김 모씨로 실질적 소유주는 남편 70대 윤 모씨입니다.
지난 2016년 7월 오피스텔 건물을 통째로 사들였는데 시가보다 보증금과 은행 채무가 더 많았습니다.
윤 씨는 이 같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20년까지 8채를 더 매입했는데 73개 호실 세입자들이 62억 원의 보증금을 떼였습니다.
윤 씨는 부산의 한 지자체에서 부구청장을 지낸 자신의 이력을 앞세워 주로 사회 초년생인 세입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한강호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1계장
"여러 채 건물을 가지고 있고, 재력도 상당하다. 그리고 고위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은 걱정 안해도 된다고 안심시켰습니다."
보증금 돌려막기로 버티던 윤 씨는 2021년 11월, 2개 건물 세입자 60명의 전세 계약서를 월세 계약서로 위조해 담보가치를 높이는 수법으로 48억 원을 사기 대출 받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윤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이성진 기자(nav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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