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일 있을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가늠해볼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비상계엄 동조와 공모가 한 총리의 주요 탄핵 소추 사유인 만큼, 계엄에 대한 헌재의 위헌, 위법성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한 총리는 기각 결정이나면 직무에 복귀하고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재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2월 국회는 우리 헌정사 최초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지난해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소추 87일만인 내일 헌법재판소가 결론을 내립니다.
주요 쟁점은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 또는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정청래
"엄중한 상황을 그저 멀뚱멀뚱 지켜보기만 했다는 의혹으로 보자면 내란행위를 사실상 묵인 방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계엄 계획을 듣자마자 반대했고,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자 해제를 설득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군동원에도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음을…"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등도 쟁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서 계엄의 위헌, 위법성에 대한 헌재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헌재가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곧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한 한 총리는 업무보고를 받은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맡은 임무를 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이재중 기자(jeje@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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