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시 백운역 인근에서 비둘기 11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어제 인천 부평경찰서는 50대 여성을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청소용역 업체 직원인 여성은 지난 6일 백운역 주변 정화 작업을 하다 쌀에 살충제를 섞어 바닥에 뿌렸고요.
"비둘기가 청소에 방해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여성 범행 다음 날 경찰서를 찾아가 자백했는데요.
야생생물 보호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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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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