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뉴스룸 / 진행 : 한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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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부를 가를 5대 쟁점을 짚어드렸는데요. 바로 이어서 헌법전문학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어서오십시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위반이면 파면인데, 일단 온 국민이 국회에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과 또 정치 활동을 일체 금하는 포고령 내려진 것은 지켜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당한 통치행위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헌재에서는 어떻게 판단할 것으로 보십니까?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헌법재판소에서 통치행위에 대해 판단 내린 게 두 가지 중요한 판례가 있는데요. 하나는 김영삼 대통령 금융실명제 긴급재정경제명령에 대한 판례가 있는데 그 판례에서는 통치행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에는 사법심사 가능하다는 판례였고요. 그다음에 이라크에 일반 사병을 파병하는 문제였었는데 그 경우에는 정치 문제로 봐서 사법 자제를 하긴 했지만 그 안에 잘 읽어보면 법적 요건에 관한 심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안전보장회의 자문이라거나 국무회의 심의라든가 국회의 동의를 다 받아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실제로 파병에 이르게 되면 실체적인 문제까지는 들여다보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엔 법에 다 규정돼 있는 것을 위반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아마 사법심사를 하게 될 거고요. 통치행위라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하는 쪽으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인용이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일단 통치행위로 인정하게 되면 각하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쪽에서는 절차적으로도 크게 두 가지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하나는 검찰 조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국회 쪽에서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문제다,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어떻게 볼까요?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그 부분도 검찰 심문조서의 증거 능력 문제가 됐었던 것인데 대부분의 그 조서를 작성한 분들이 증인으로 채택돼서 헌재 심판정에 와서 다 진술을 했습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의 경우만 진술을 거부해서 실제로 진입을 했던 밑에 군인이 와서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고요. 그다음에 내란죄를 뺀다는 것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사건에서 이미 확립된 선례가 있습니다. 해당되는 적용해야 할 법 조문이나 해당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판단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재량으로 조정해서 판단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도 큰 문제가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이번에 가장 오래 심리하면서 헌법재판소가 지금 5:3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이런 설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5:3 상황이라면 이번 주 선고일을 잡을 수 있습니까?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5:3일 경우에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에는 그 결정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마 재판관 후보자는 이미 헌법재판소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벌써 임명했어야 될 사람으로 이렇게 확실하게 판결했기 때문에 마 재판관 없이 5:3 상황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6명 인용 의견 쪽에 정족수 확보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6명 얘기를 하셨는데 지난 박근혜 대통령 선고 때는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왔잖아요. 이번에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가능하면 만장일치로 나오는 게 국론 통합을 위해서 좋죠. 그리고 이번에 쟁점 5가지가 있는데 그 쟁점 중에 4가지는 기각 의견, 각하 의견 다 쓰기가 어렵고요. 체포조 운용 부분에서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별개 의견이나 소수 의견을 혹시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결론에 있어서는 아마 8:0 만장일치로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다.]
[앵커]
혹시 쓸 수는 있지만 만장일치를 예상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결론은 만장일치일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선택 교수였습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감사합니다.]
한민용 앵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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