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 대통령은 탄핵 심판 내내 비상계엄으로 시민이 입은 피해가 도대체 뭐가 있느냐고 주장해 왔습니다. 시민 개개인의 정신적 피해와 떨어진 국격은 논외로 한 궤변이었는데, 그나마 오늘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기자, 그러니까 일반 시민을 폭행하고 케이블타이로 묶는 영상, 그러니까 물리적 피해를 입는 시민의 모습이 담긴 영상까지 뒤늦게 공개됐습니다.
하혜빈 기자입니다.
[기자]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1시간 여가 지난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54분쯤, 당시 국회에서 당직 근무 중이던 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의 모습입니다.
유 기자는 국회로 침투한 계엄군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는데, 갑자기 무장한 계엄군 너덧 명이 유 기자를 둘러싸고 휴대전화를 빼앗았습니다.
[유지웅/뉴스토마토 기자 : 왼쪽 발을 이제 뒤쪽으로 젖혀서 아예 그냥 넘어뜨리려고 하더라고요. (계엄군이) '벽면에 등을 대고 앉아라, 쭈그려 앉아라.']
대항하는 유 기자를 힘으로 제압하더니 다리를 걷어차고 벽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리고 케이블타이를 꺼내 강제로 유 기자를 포박합니다.
포박한 뒤엔 마치 죄인처럼 끌고 가 휴대전화 영상을 삭제한 뒤에야 풀어줬습니다.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은 헌법재판소에 나와 케이블타이는 사람을 묶는 용도가 아니라 문을 잠그기/ 위한 거였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김현태/전 707특임단장 (지난 2월 / 헌법재판소) : 봉쇄해야 하는데, 문을 잠가야 하는데 케이블타이 넉넉히 챙겨라. 문을 봉쇄할 목적으로, 사람(포박 목적)은 전혀 아니고…]
하지만 실제로는 케이블타이가 사람을 묶는데 사용됐던 사실이 영상으로 확인된 겁니다.
[유지웅/뉴스토마토 기자 : 케이블타이를 꺼내니까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격렬하게 저항할 수밖에 없었고요.]
이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다가 유 기자가 707특수단을 직권남용 체포 등의 혐의로 고소하면서 국회사무처로부터 제공받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2시간 짜리 계엄이 어딨냐"며 "다친 사람도 없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탄핵심판 최종 변론 (지난 2월) :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엄군이 민간인을 폭행하고 포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내란 사태 당시 계엄군의 행적은 물론 계엄군에 지시를 내린 윤 대통령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서도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화면제공 뉴스토마토]
[영상취재 김영묵 박재현 / 영상편집 박수민]
하혜빈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댓글 블라인드 기능으로 악성댓글을 가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