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틀 뒤면 4개월 간 이어졌던 탄핵 정국이 마무리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이틀 뒤인 오는 4일 금요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열립니다.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111일 만이자, 지난 2월 변론을 종결한 지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겁니다.
어제(1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평의가 열렸는데, 약 30분의 짧은 논의 끝에 선고일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곧바로 양측 대리인단에는 유선과 전자송달 방식으로 알리고, 피청구인 윤 대통령이 있는 관저로 오전 중 우편으로 송달했는데요.
윤 대통령이 이를 받았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등기로 보냈으니 오늘 중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헌재가 이틀 전 날짜를 잡았지만, 이번에는 주변 시위 상황과 학교 휴무 등 지자체와 연관된 부분들이 있어 그보다 조금 넉넉한 사흘 전 통지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선고일에 윤 대통령이 직접 헌재에 올지도 관심인데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어 윤 대통령 측은 아직 고심 중으로, 양측 대리인단만 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을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도 허용했고, 일반인 방청도 이뤄질 예정입니다.
[앵커]
가장 중요한 건 선고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요. 파면일지, 복귀일지, 재판관들이 최종적으로 의견을 낸 겁니까?
[기자]
네, 모두 11차례의 변론과 16명의 증인신문, 그리고 한 달 넘게 이어진 역대 최장 평의를 거치며 재판관들이 결국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주목되는데요.
선고를 사흘 앞둔 어제(1일) 재판관들이 사실상 결론을 도출한 걸로 전해집니다.
통상 선고일을 정한다는 건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을 내렸다는 뜻인데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주도해서 날짜를 잡는데, 다른 재판관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행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재판관들 사이 결론에 대한 합의는 잠정적으로 된 것으로 추측되는 겁니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그날 아침 평결에서 재판관들이 최종 의견을 낸 걸로 전해지지만, 헌재 내부에선 선고일 지정 당시 이미 결론은 정해졌던 것으로 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정문에 담길 세부적인 논리 보완 작업은 계속될 수 있는데요.
정해놓은 결론이 이례적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당일까지도 평의를 통해 결정문에 들어갈 문구나 절 논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합니다.
8명의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탄핵되고, 3명 이상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면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현장연결 정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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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채희(1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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