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대기업에 공사줬더니…상장폐지 직전 자회사에 넘겨
[앵커]
효성중공업이 호텔 신축 시공권을 따낸 뒤 상장폐지 직전의 자회사에 공사물량을 넘겨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상장회사인 자회사는 매매거래정지 상태에서 공사를 수주했다고 공시해 주식거래가 재개됐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에 신축 중인 지상 20층짜리 호텔입니다.
효성중공업이 3.3㎡당 500만원에 건설하겠다고 제안해 사업권을 따낸 뒤 자회사인 진흥기업과 공동 시공했습니다.
계약당시인 지난 2017년 4월 진흥기업은 주식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여서 시공참여나 금융권 대출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호텔 신축을 위한 토지신탁계약서나 금융대출약정서 명단에도 진흥기업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흥기업은 효성중공업과 시행사 측의 계약직후 695억원 규모의 호텔 공사를 공동 수주했다고 공시해 매매거래정지가 해제됐습니다.
당시 효성측 사업담당 임원이 진흥기업의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있었는데 시행사측에 강력히 요구해 진흥기업을 공사 계약서에 포함시켰기 때문입니다.
"진흥이 안 되면 PF가 안된다는 식으로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진흥기업이 들어오면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효성측은 사업참여전부터 공동시공을 검토했고 공사도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반박했습니다.
효성측은 공사비의 절반가량을 받지 못하자 건물 일부를 무단 점거한채 유치권을 행사해 호텔 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시행사측은 공사비 책정 등 계약과정에서 약속을 수차례 어겼다며 효성측 담당자들을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효성측 역시 공사비를 달라며 시행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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