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 계십니까? '과태료 2배' 붉은 주차 금지선
[앵커]
혹시 골목 바닥에 그려진 붉은색 주차 금지선 보신 적 있으십니까.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소방 활동 지연을 막기 위해 최근 곳곳에 설치되고 있는데요.
아직은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상률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기자]
좁은 골목입니다.
혹시라도 대형화재가 나면 이런 소방차가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도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차량의 주정차를 금지하는 이런 황색선이 바닥 곳곳에 그려져 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한 눈에 들어오는 붉은 실선이 등장했습니다.
'적색 노면 표시'로 불리는 이 붉은 실선은 주로 소화전 주변이나 좁은 도로에 표시돼있습니다.
"소화전은 화재 진압에 물을 보수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곳에 주정차를 하시게 되면 화재진압에 큰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흔히 볼 수 있는 소화전외에 이렇게 지하식 소화전이 있는 곳 주변에도 붉은 실선이 표시돼있습니다.
붉은 주차 금지선 위반의 경우 기존보다 과태료가 2배 오르는 것 외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기대효과는 큽니다.
"빨간색으로 하면 확실히 시민들도 평소보다는 주의를 깊게 가지지 않을까…"
불편을 호소하는 일부 주민도 있습니다.
"저 라인(붉은 실선)이 보인 지가 일주일이 넘었어요. 정말 (주차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다투게 되고 그러겠죠."
붉은 실선 위에 주정차를 하면 황색 실선과 마찬가지로 차량 파손시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소방당국은 연말까지 2100곳에 붉은 주차 금지선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