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사고로 조사받다 또 음주사고…징역 1년2개월
만취 음주 교통사고로 조사를 받던 중에 또다시 음주운전 사고를 낸 60대에게 징역 1년 2개월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올해 64세인 A씨에게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17일 낮에 혈중알코올농도 0.218% 상태로 승합차를 몰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했습니다.
사고 당시 김씨는 한달 전에 혈중알코올농도 0.328%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조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사고 수사중 또 사고를 저질러 개전의 정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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