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주당이 모레,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부동산 후속입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통합당은 대한민국이라는 열차가 헌법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책이 없어 고심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한연희 기자!
통합당이 반발하고 있는데, 일단 민주당은 4일인 모레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남은 법안들을 일괄 처리한다는 계획이죠?
[기자]
네, 시기를 놓치면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부동산 입법은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이런 논리로 지난달 30일, 전·월세 계약 기간 4년 보장 등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했는데요.
이 같은 '입법 드라이브'를 유지해 4일 본회의에서 남은 후속 법안들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모레 본회의를 앞두고 내일 오후 2시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른 법안은 모두 16개입니다.
해당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올라갈 전망인데요.
16개 가운데 11개가 부동산 관련 법안인데, 다주택자의 부동산세율을 최고 6%까지 올리는 종합부동산세법과
단기보유나 다주택을 팔 때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를 인상하는 소득세법,
또 임대차 3법의 마지막 하나인 전월세거래신고제의 근간이 되는 부동산 거래신고법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운영위를 통과한 '공수처 후속 3법'도 법사위에 올라 있고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과
재난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고, 공무원의 적극 행정을 유도할 수 있게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도 내일 법사위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통합당은 여야 이견에도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고 제대로 된 토론이나 심사 없이 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을 비판하고 있지만, 176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