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손혜원 전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1심에서 다툰 손 전 의원의 혐의가 크게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두 가지였는데요. 재판부는 상당 부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동안 무죄를 강하게 주장했던 손 전 의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실형 선고 직후 바로 항소할 뜻을 밝혔는데요. 실형이 나온 배경과 앞으로 2심 재판 전망을 김광삼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손혜원 전 의원, 재판에 출석할 때 모습은 상당히 밝았었는데요. 나오면서 얼굴이 많이 굳어졌어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이 선고를 예상하지 못한 거라고 봐야 됩니까?
[김광삼]
아마 들어갈 때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봐서는 이 사건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본인은 생각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변호인도 굉장히 긍정적인 판결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확신을 줬던 것 같고요. 또 본인도 재판 과정에서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들을 다 변론에 반영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지자들하고 포옹도 하고 그렇게 법정에 들어갔는데.
일단 선고 결과 이후에 나올 때는 굉장히 굳은 표정이죠. 굳은 표정이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가 됐는데.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본인 입장에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만약에 항소심이랄지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되면 징역 1년 6개월을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있어야 할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오히려 1심에서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오면 오히려 다행이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당황했을 거고 앞으로 항소심 재판에서 어떻게 이걸 끌어갈 것인지, 뒤짚을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