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비수도권에 적용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오는 27일까지로 1주일 더 연장됐다.
정부는 지난달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를 전국에 대해 2단계로 상향 조정했으며, 감염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의 경우는 27일까지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수도권의 2단계 조치는 20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1주일 더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비수도권에서도 클럽과 감성주점, 노래연습장 등 감염 '고위험시설'의 영업 금지 조처는 계속된다.
중대본 회의 주재하는 정세균 총리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중대본은 이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추석 연휴 전까지 연장할지 여부를 논의한다. 2020.9.20 utzza@yna.co.kr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수도권 밖에서 하루 평균 20명 내외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어 수도권보다 상황이 낫지만, 새로운 집단감염과 함께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 사례가 계속되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며 "추석 연휴 특별방역기간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현재의 2단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고위험시설 11종 운영 중단…PC방은 제외
정부가 거리두기 2단계 조처를 이어가기로 결정하면서 유흥주점·대형학원·뷔페식당 등 방역상 고위험시설로 분류된 시설의 영업은 계속 중단된다.
구체적으로 고위험시설 가운데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 콜라텍 ▲ 단란주점 ▲ 감성주점 ▲ 헌팅포차 ▲ 노래연습장 ▲ 실내 스탠딩 공연장 ▲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 뷔페 ▲ 직접판매홍보관 ▲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