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C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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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장덕종 기자 = 광주시가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연장하고 고위험 시설은 영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20일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27일까지 1주일 더 연장하고 14종의 집합금지 시설 중 13종을 집합제한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정 사항을 결정했다.
이 시장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완화하지 않은 것은 여전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이라며 "전국적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폭넓게 확산돼 있고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역시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무증상자가 절반을 넘고 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집합금지 행정조치가 내려진 14종 중점 관리시설 중 확진자가 발생했고 위험도가 높은 생활체육 동호회 관련 집단 체육활동을 제외한 13종 시설은 집합제한으로 조정된다.
집합제한 시설은 현재 26종에서 39종으로 늘어난다.
집합제한 시설 일부는 시간과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영이다.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 목욕탕, 사우나는 오전 1시부터 5시까지 영업을 금지한다.
줌바댄스, 스피닝 등 실내 집단운동은 10인 이상 실내에 모일 수 없다.
멀티방·DVD방은 실별 3명 이하로, 판매홍보관, 종교시설, 기원, 키즈카페, 공연장, 영화관, 교육장은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학원, 견본주택, 키즈카페, 실내 체육시설은 50인 이상이 모이지 못한다.
PC방, 게임장, 오락시설은 출입제한 나이를 만 19세 미만에서 만 18세 미만(고등학생 이하)으로 완화하고 그동안 금지한 음식 판매·섭취는 허용하되 개인별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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