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아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장우리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카투사 복무 당시 휴가 연장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뒤늦게 속도를 붙인 가운데 관련자 사법처리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서씨의 휴가가 추 장관 전 보좌관과 상급부대 장교 간 전화통화를 거쳐 연장됐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더라도, 당시 지휘관이 구두로 휴가를 승인한 것 역시 사실이라면 서씨의 미복귀를 '군무이탈'(탈영)로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많다.
다만 휴가를 재차 연장하는 과정에서 청탁으로 여겨질 만한 보좌관의 언행이 있었는지, 추 장관이 이런 상황을 인지했거나 지시한 정황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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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씨 개인휴가 구두승인됐다면 단순 '행정 미비' 결론 가능성도…특혜 의혹불씨는 남아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최근 주요 관련자를 잇달아 소환하는 한편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가 기록 등을 분석하는 등 당시 상황 재구성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서씨의 휴가 연장이 언제, 누구에 의해 신청됐는지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서 위법성 여부를 따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6월 5∼14일 1차 병가, 15∼23일 2차 병가, 24∼27일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중 2차 병가가 종료된 23일부터 25일 밤까지 당직사병이 서씨의 휴가 연장 사실을 몰랐고, 휴가 명령서 역시 사후에 발부된 것으로 확인돼 서씨가 당시 지휘계통의 승인 없이 미복귀한 후 외압을 행사해 무마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커졌다.
반면 서씨 측은 '6월 25일 이전에 적법한 절차를 거쳐 휴가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부대에 근무한 일부 병사들은 서씨의 추가 병가를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