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특혜휴가 의혹' 추미애·아들 불기소…"혐의 없음"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추 장관과 아들 서모씨 등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경목 기자, 검찰이 수사 결과를 갑작스럽게 발표했네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서모씨는 그동안 카투사 복무 시절 휴가를 나왔다가 제때 복귀하지 않아 법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려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검찰이 꽤 길게 수사를 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말씀하신 것처럼 위법한 행동을 했다고 볼만한 혐의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번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이 진행했는데요.
조금 전 언론에 배포된 공보자료에 따르면 검찰은 추 장관과 아들, 그리고 추 장관의 전 보좌관, 당시 서씨의 소속부대 지역대장 등 이번 사건의 주요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병가를 비롯해 휴가를 다녀오는 과정에서 "위계나 외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또 서씨가 당시 부대에 복귀하지 않은 것 역시 휴가 승인을 받은 것이어서 군무이탈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검찰은 당시 부대 지원장교와 지원대장은 현재 군인 신분인 만큼 육군본부 검찰부로 사건 수사를 넘겼습니다.
[앵커]
검찰이 어떤 혐의로 수사를 했고, 어떻게 판단을 한 건지 보충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서씨는 지난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 지역대에서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는데요.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는데, 이 과정에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먼저 추 장관의 아들 서씨는 군무이탈과 근무기피 목적 위계 혐의로 조사를 받았는데요.
검찰은 최초 병가와 연장한 병가 등은 모두 지역대장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면서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습니다.
아울러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당직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