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현준의 뉴스딱]
<앵커>
화제의 뉴스 딱 골라 전해드리는 시사평론가 고현준의 뉴스딱 시간입니다. 첫 소식 어떤 것인가요?
<고현준/시사평론가>
해군사관학교 모집 요강에 탈모증이 불합격 기준에 포함이 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 해군사관생도 모집 요강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주요 불합격 기준 가운데 탈모증이 들어 있습니다.
전체 면적의 30% 이상 탈모일 경우를 불합격으로 규정한 것인데요, 탈모가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전염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불합격 기준으로 한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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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도 '대머리를 이유로 채용 거부하는 행위는 인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해군사관학교가 신체검사 전형 기준으로 삼은 규정들이 전두환 정권 시절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대착오적인 낡은 규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군 관계자는 불합격 기준은 남성형 탈모가 아닌 각종 질환에 의한 탈모증을 의미한다면서 탈모증으로 입학이 취소된 사례도 단 한 건도 없다고 해명을 했고, 또 오해를 줄 수 있는 규정은 재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앵커>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해도 그냥 두기에는 좀 문제가 있는 규정 같네요,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고현준/시사평론가>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혈액이 병원으로 보급돼서 수혈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국내에 확산된 뒤 지난 8월 말까지 올해 전체 헌혈자 가운데 42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확진자 혈액으로 만들어진 적혈구와 혈소판, 동결 혈장 등 혈액성분제제는 모두 99개였고, 이 가운데 45개가 병원으로 출고돼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보건당국은 환자들에게 이런 사실을 통보해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는 지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