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화상연결 : 신미희 /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자본금 불법 충당 논란에 휩싸인 종합편성채널 MBN에 대해서 보신 대로 방송통신위원회가 6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승인 취소 관측은 있었지만 이는 면했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의 신미희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번 결정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 처장님, 나와 계시죠?
[신미희]
안녕하세요.
[앵커]
6개월 영업정지. 민언련 쪽에서는 승인취소를 주장하셨는데 이 정도면 봐준 겁니까?
[신미희]
명백히 봐준 겁니다.
저희는 이번에 MBN이 수년간 다양한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또 되풀이해서 반복해서 저질러 온 데 대해서 이건 방송사로서 자격이 없다.
그리고 이미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올해 7월 법원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거든요. 이렇게 명백하게 불법 유죄가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당연히 법령에 따라서 승인 취소를 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동안 계속 촉구를 해 왔는데요.
오늘 6개월 영업정지, 이른바 업무정지를 했는데 또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 업무정지도 6개월간 유예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유예기간에 MBN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경우 그 효력조차도 정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번 제재 조치가 무력화되고 소송 기간이 1년, 2년 이상 지연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정지 처분 또한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서 과연 이것이 실효성 있는 제재인가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보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방송 승인을 득했을 경우에는 첫 번째, 가장 무거운 게 승인취소고 그다음에 업무정지가 있고 그다음에 광고중단이 있고 마지막으로 승인기간을 좀 줄이는 승인기간 축소가 있고, 이렇게 네 가지인데 아마 가장 센 걸로 바로 가자고 하는 것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