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얼마 전 광주광역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네 모녀가 화물차에 치이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화물차 운전자의 부주의가 직접 원인이지만, 모녀가 횡단보도 한가운데 서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그냥 내달린 반대편 차들도 문제였습니다.
보행자를 배려하고 보호하려는 교통 문화가 시급해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네 모녀를 화물차가 그대로 치고 갑니다
3살 아이는 숨졌고 다른 아이와 어머니는 크게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길 건너다가 그랬나 보다. 이것 좀 어떻게 좀 해줘요!"
보행자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화물차 운전자는 구속됐고, 보행자가 건널 수 있게 양보하지 않고 지나간 맞은편 차량 운전자 4명에게는 출석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일시 정지 자체를 안 하고 가버리고 보행자는 횡단하기 위해 시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자체가 도로교통법규 위반이 되는 거에요.]
관련법에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과연 얼마나 지켜질까.
서울의 한 초등학교 근처 사거리입니다.
따로 보행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가 많은데요.
직접 한번 건너가 보겠습니다.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도 속도를 줄이지 않거나 먼저 지나가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횡단보도지만 마음 편히 길을 건너긴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험을 해봤더니 보행자가 신호 없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멈춰선 차량은 80번 중에 9대에 불과했습니다.
운전자 10명 가운데 9명은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겁니다.
위반하더라도 처벌은 과태료나 범칙금 몇만 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성렬 / 삼성교통안전연구소 수석연구원 : 해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정지선이라든가 정지표지판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 운전자에게 처벌할 수 있는 기준들이 실제 있는데요.]
정부는 앞으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널 때'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