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일 '집행정지' 재판 불참…이번주 거취 분수령
[앵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직무배제 효력을 중단할지 여부를 놓고 법원이 내일(30일) 심문을 진행하는데요.
윤 총장이 직접 참석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강은나래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이 내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배제 조치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윤 총장은 출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윤 총장 변호인은 "법리 검토가 주된 부분이라 총장이 직접 나갈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양측 입장을 확인해 인용, 기각, 각하 등 셋 중 하나의 결론을 내게 됩니다.
집행 정지를 인용한다면 윤 총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징계 명분은 약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각한다면 윤 총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소 수개월 직무가 정지되고, 추 장관은 징계 추진에 힘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심문 이틀뒤인 오는 2일 법무부 징계위가 열려 법원 판단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하 결정 가능성도 있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변호인들은 의견 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쟁점은 해당 처분으로 당사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앞서 윤 총장 측은 재판부에 이른 시일 안에 심문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는데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심문 당일 혹은 이튿날 결론을 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앵커]
검찰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잇따르고 있지만, 추 장관은 윤 총장 징계 절차를 오히려 서둘러 진행하고 있죠?
[기자]
네, 윤 총장 측은 징계 사유들이 사실과 다르다며, 특히 재판부 사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관련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추 장관은 수사 의뢰로 또다시 맞선 상태입니다.
추 장관은 검사들 반발에도 수요일(2일)을 징계 심의 기일로 잡고 징계 절차에 속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