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열고 설 명절 농축수산 선물 가능 금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설 연휴 마지막날인 다음달 14일까지 한우와 생선 등 농축수산물과 홍삼, 젓갈 등 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을 공직자 등도 20만원 범위에서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위축으로 농수축산업계가 입은 타격을 줄이기 위한 한시적 조치로,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고쳐 명절 선물 가액을 상향한 것은 작년 추석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손병산 기자(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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