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을 일으킨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용구 법무부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처음 담당했던 서울 서초경찰서입니다.
재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은 서초경찰서를 7시간 가량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기록과 내부보고 문건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자택앞에서 택시에 탄 채 술 취한 자신을 깨우던 택시기사를 폭행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혐의만 적용하고 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은채 내사종결했습니다.
뒤늦게 이 사실이 알려져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는 운행 중 운전자 폭행이라며 이 차관을 특가법상 폭행 혐의로 고발하고,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도 고발ㆍ수사의뢰 했습니다.
경찰은 애초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었다고 했지만, 검찰은 블랙박스를 복원했고 담당 경찰관이 영상을 보고 묵살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택시기사는 검찰 조사에서 블랙박스 업체를 찾아가 영상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담당 경찰관에게 알렸지만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사과하고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한 상태입니다.
이 차관은 택시기사와 합의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도 고발됐습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경찰 관계자들을 불러 사건처리 경위와 윗선 개입 여부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차관을 직접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김하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