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 근거가 된 공수처법이 헌법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28) 내려집니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기일을 열어, 공수처법에 대해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을 선고합니다.
지난해 옛 미래통합당 등은 공수처가 초헌법적 국가기관이고 삼권분립의 원칙에 위배한다며 공수처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지난주 취임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헌재의 판단이 내려진 뒤 결정문을 분석해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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