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택배노조, 내일부터 파업
- 택배노조 "택배사 제시 인원 만으로 분류작업 감당 안 돼"
- 택배사 "합의 내용 충실히 이행"
- 분류작업 정상화 시점 엇갈려
- 양지열 변호사 "생명과 안전때문 하루 빨리 vs 택배비 인상이 먼저"
- 양지열 변호사 "특수고용인 법적지위, 국가적 차원 정리 필요"
# 편의점, 손해에도 심야영업
- 편의점, 심야영업 안하면 지원금 축소 등 불이익
- 본사, 팔면 이익..점주, 하면 손해
- 편의점주 "거리두기 강화 기간 만이라도 심야영업 줄여야"
- 양지열 변호사 "철저한 갑을 관계, 국가가 나서서 중재해줘야"
- 양지열 변호사 "본사가 상생 위한 자발적 협조 필요"
# 헌재 "공수처 운영설치법 합헌"
- 재판부 "공수처, 대통령 수반 행정부 소속.. 관할권 범위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
- 양지열 변호사 "정치적 사안, 법에 의존하는 경향 바람직하지 못해"
#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의원직 상실형
- '조국 아들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 재판부 "입시 공정성 훼손, 가볍게 여길 수 없다"
- 최강욱 "항소해서 진실 밝히기 위해 노력"
◀ 앵커 ▶
이슈 완전 정복,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안녕하세요?
◀ 앵커 ▶
방금 리포트 들으셨지만 쟁점 정리를 다시 해 볼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다른 것보다도 분류 작업을 누가 하느냐에 있어서 그동안에는 택배 기사분들이 직접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지난번 노사 합의 과정에서 그래서 그걸 실질적으로 분류 인원을 따로 두겠다고 합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합의를 하긴 했는데 택배 회사는 지금 당장 모든 분류 작업을 다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인력을 충원하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합의 당시에 명시한 것처럼 6,000명 수준에서 하고 점차 늘려가겠다는 것이고요.
택배 기사분들은 지금 당장 설도 다가오고 있고 이게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데 이걸 늦춘다고 하는 게, 기한을 정해두지 않고 늦춘다는 게 결국에는 이런 식으로 택배 회사가 한번 보여 주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 앵커 ▶
불신도 있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불신도 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결국은 불신도 있고 그다음 하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시기 문제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습니다.
◀ 앵커 ▶
시행 시기.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 택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원청이라고 하죠.
택배 원청회사가 있고 그 택배 비용을 부담하는 데 있어서 대리점과 또 나눠서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대리점과의 갈등 부분도 해결해야 하고, 결국은 결과적으로 이걸 택배비를 인상해야 하는데 그 인상 시점을 언제 어느 정도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갈등을 하고 있는 거고, 그때까지 그러면 그 누가 그 비용이라든가 그걸 부담할 것이냐.
택배 기사분들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생명과 안전이 달린 부분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해야 한다는 것이고 택배 회사에서는 비용 문제를 가지고 그걸 시간을 두고 결정하려고 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시기를 당기려면 돈이 필요한데 사람들.
그 돈을 누가 부담하느냐.
이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결국 그렇습니다.
결국 부담하는 것도 인상을 해야 할 것인데 인상을 언제 하느냐.
◀ 앵커 ▶
인상할 것이냐.
그리고 또 노사 교섭 과정에서의 절차상 쟁점도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러니까 노조 단체적으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개별 계약이냐 이건 어떤 쟁점인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 특수고용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택배를 하시는 분들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해서 고용관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그냥 근로관계, 직장이고 거기에 출근해서 월급을 받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근로자의 성격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은 그런 특수고용인들의 법적 지위를 어떤 식으로 할지 국가적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들에게도 노조를 만들어서 회사라든가 단체와 교섭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는데 지금의 형태로써는 전통적인 근로 3권이라는 게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 앵커 ▶
그러니까 개별 노동자로.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한 사람, 한 사람 다.
◀ 앵커 ▶
한 사람, 한 사람 다 계약을 맺고.
그러니까 택배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교섭력이 약할 수밖에 없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니까 단체로 하게 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노조 전체로 합의를 하면 그걸 구성원들인 근로자들, 택배 특수고용인들 모두에게 다 적용할 수 있게끔 일반 회사에서 벌어지는 노사 협상과 같은 구조로 받아들여 달라 이겁니다.
◀ 앵커 ▶
쟁점이 쉽게 어떤 해결되지 않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대타협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갈등 요소들이 너무 빨리 불거지고 만 것 같습니다.
◀ 앵커 ▶
그렇다면 이게 어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설에 당장 택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관심도 생기는 것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장 29일인 내일부터 전면적인 파업에 들어간다고 했고.
◀ 앵커 ▶
내일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 회사에 따라서 저 택배 근로자분들이 어느 회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이 중심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크게 지장을 초래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앵커 ▶
어떻게든지 하여튼 가능하면 택배 노동자분들의 어떤 고통을 더는 방향에서 많은 부분이 합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편의점 문제도 또 이것도 약간 정확히 사측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것도 이해관계가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어떤 편의점 밤샘 영업을 하기 싫은데, 편의점 점주들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다, 이 이야기 같던데요.
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이게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한강공원처럼 저녁 시간에는 사람이 없는 그런 곳들은 일부 24시간 안 하는것을 허용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 하면 아시다시피 식당가나 커피숍이나 이런 곳들도 저녁 9시면 이용을 못 한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다니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밤늦게까지 밤새도록 편의점 문을 열어 놓고 영업을 한다고 하는 게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부담이 되는 겁니다.
◀ 앵커 ▶
그러면 안 하는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딱 나올 텐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안 하면 되는데 문제가 지금 수익을 배분하는 방법에 있는 겁니다.
방법이 편의점 본사는, 그러니까 원가를 제외한 나머지 이익에서 35%를 본사가 가져가고 65%를 편의점주가 가져가는데 그 원가에 물건값만 포함을 시키고 이 매장 운영비, 인건비를 포함을 안 시키는 겁니다.
◀ 앵커 ▶
양 변호사님, 지금 속보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 잠깐 설명, 여쭤보고 다시.
헌재가 공수처 운영설치법 합헌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거 관련해서 좀 지금 들으셨겠지만 설명을 좀 해 주시면.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사실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통과가 됐고 당시 야당이었던 미래통합당에서는 그렇게 통과시킨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다른 것보다도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데 검사의 수사권이라고 하는 기본권을 또 침해하게 되는 거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는 삼권분립하에서 기본적으로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나눠져 있는데 그 사법부 내에서 주어져야 할 권한 일부를 새로 생긴 공수처가 가져가는 것은 헌법 어디에도 없는 내용 아니냐면서 이것은 위헌적인 법률이다, 그 조항 일부분에서 헌법 소원을 제기를 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 1년 가까이 걸려서 지금 결론이 나온 것인데요.
사실 이게 좀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상한 사실 재판이었습니다.
왜 이상하냐 하면 헌법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거나 행정부가 공권력을 행사했다 해서 국민들이 그 때문에 불편하다고.
내 기본권이 너무 침해받고 있다고 해서 입법부나 행정부의 어떤 그런 작용이 잘못된 거 아니냐고 헌법재판소에 들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회 당사자가 만들자마자 헌법재판소에 이거 잘못된 법 아닌가요라고 들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당과 야당과 정치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 앵커 ▶
정치 문제를 헌법재판소에 맡겼다 이 말씀이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또 헌법재판소에 갔다 해서 이런 부분들은 저는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결국 헌법재판소까지 갔습니다.
◀ 앵커 ▶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판단을 한 건데요.
그러면 이 공수처에 관련된 법적 논쟁은 더 이상 없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완전히 끝난 건 아니고요.
또 지난해에 공수처 추천, 그러니까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해서 그때 원래는 공수처장을 7명 중에 6명을 추천을 야당에서 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 앵커 ▶
법을 바꿨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5명까지만 할 수 있도록 또 법을 바꿨거든요.
그걸 또 야당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원을 해 놓은 게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한 결정은 좀 나중에 다시 더욱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그건 또 헌재가 판단을 해야겠군요, 또.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정치적 해결 사안을 자꾸 법에 의존하는 경향이 점점 짙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절대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잖아요.
법을 만드는 곳에서 왜 만들어진 법을 적용하는 법원으로 가져가는 게 굉장히 어색한 거거든요, 그거는.
◀ 앵커 ▶
아까 그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65%를 점주가 가져가고 본사가 35%를 가져가는데 그 본사, 원가 계산에는 물건값만 들어가 있다는 거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그러니까 매장 운영하고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는 건데 아시겠지만 밤에 운영을 하게 될 경우에 편의점도 불 환하게 켜 있고 냉장고 다 돌아가고 있고 냉장고 24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그 외에 밤샘 근무라든지.
◀ 앵커 ▶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인건비 당연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경우에 점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한 달만 돼도 어마어마한 액수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부담이 너무 크다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점주 입장에서는 하면 할수록 손해니까 닫는 게 나은데 본사 입장에서는 한 개라도 더 팔면이익이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1,000원짜리 하나만 팔아도 어쨌든 얼마라도 가져가는 거죠.
손해는 없습니다, 본사는.
◀ 앵커 ▶
그러면 그 계약에 점주는 본사의 영업시간 지침을 따라야 한다는 게 있나 보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영업시간 지침을 따라야 하고 일부는 수정할 수 있다고도 돼 있기는 합니다마는 문제는 철저한 갑을 관계죠, 여기도.
만약에 이 본사에서 원하지 않는데 24시간 운영을 하지 않을 경우에 본사 나름대로 줄 수 있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의 불이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편의점 점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수고용인, 그분들도 사실은 근로자로서 권리도 주장 못 하는, 편의점주들 입장에서는 더 어렵거든요, 그런 권리 보장을 받기가.
그래서 이 부분은 국가가 나서서 중재를 해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
◀ 앵커 ▶
그런데 내부 속사정은 제가 취재를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영업을 하면 할수록 점주들이 손해를 본다는 걸 알면서도 본사 측에서는 강요를 하는 모양새 같은데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렇죠.
◀ 앵커 ▶
그러면 그거는 약간 양보를 해 줘야지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래서 사실 지금 대통령께서 나서셔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익을 너무 많이 본 곳과 지나치게 손실을 본 부분에 있어서 이걸 좀 보전해 주는 방안 같은 것을 법적으로도 찾아보라고 말씀하실 정도이지 않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노력하고 있고요.
어쩌면 이런 부분은 정말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 앵커 ▶
글쎄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상대적으로 봤을 때 국가적으로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데서부터 하나씩 단추를 풀어 나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 앵커 ▶
예를 들어서 본사가 어떤 상생을 위한 자발적 협조를 안 한다면, 밤에 열게 계속 강요를 한다면 그걸 행정부가 강요를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게 공정 거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애초에 계약했을 당시에 24시간으로 계약돼 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코로나19로 인한 어떤 일종의 천재지변이지만 그렇다고 현실적으로 아예 영업을 못 하게, 국가에서 행정 명령을 해서 편의점 문을 닫으라고 했으면 모르겠지만 그런 대상은 또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약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 앵커 ▶
다른 이야기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유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설명해 주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그러니까 의원직을 상실할 수도 있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본인이, 그러니까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변호사 근무하던 시절에 회사에서 고등학생 체험 학습을 했는데 그 체험 학습 확인서가 허위였다고 검찰이 기소한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에서 이걸 업무 방해로 인정을 했고 게다가 굉장히 죄질도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유예 2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의원직이 상실될 수 있는 무거운 처벌이고요.
◀ 앵커 ▶
상실될 수 있다는 말씀은 최종심 전까지는 상실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물론 그렇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최강욱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법원의 재판까지 굉장히 잘못돼 있다고 하면서 본인에 대한 재판 과정부터가 일종의 어찌 보면 정치적인 탄압이라는 그런 SNS에 글을 올리시고 항소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 앵커 ▶
항소하고 통상적인 절차는 얼마나 최종심까지 걸리나요?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증거라고 할 만한 부분들이 있기는 있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법원 추세는 1심에서 판단한 부분들이 새로운 증거나 진술들이 없는 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재판은 오래가지 않거든요.
이거는 그 재판 과정에서 얼마만큼 1심에서 최강욱 대표가 적극적으로 응대를 했느냐, 혹시 소홀했던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항소심에서 한다면 추가적으로 시간이 그만큼 늘어날 거고 그렇지 않다면 오래 안 걸릴 수도 있죠.
◀ 앵커 ▶
그렇다면 1심의 판단이 이렇다는 건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보면 최강욱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인가요?
이 전망은?
어떻습니까?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일단 1심이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불리한 건 맞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다른 어떻게 보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체험 학습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쟁점으로 크게 다루어졌던 부분들이 과연 고등학생이나 아니면 대학생, 초년생들이 사회 어떤 기관에 가서 체험 활동을 했을 때 그걸 얼마나 엄격하게 따질까가 큰 쟁점 중 하나였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적어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서는 불리하게 판단을 한 것이죠.
◀ 앵커 ▶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양지열/법무법인 에이블 변호사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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