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위헌 논란에서 벗어났습니다.
헌법재판소는 28일 공수처의 존립 기반인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합헌으로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공수처 검사의 영장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출범 전부터 공수처의 발목을 잡았던 위헌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공수처 조직 구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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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 김해연·이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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