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한 중국산 담배 확인하는 해양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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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정품으로 따지면 21억원어치에 해당하는 중국산 담배를 국내에 몰래 들여오려고 한 어선을 해상에서 검거했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은 전날 오후 7시 21분께 육군31사단으로부터 신안군 재원도 서쪽 5㎞ 인근 해상의 미식별 선박 확인 요청을 받고 경비정 2척을 급파했다.
해경은 어선 A호(9.77t·승선원 6명)를 발견하고 수차례 정지 명령을 내렸지만 A호는 불응하고 도주했다.
해경은 약 1시간 30분간 끈질긴 추격 끝에 A호를 멈추게 하고 정밀 검색한 결과, 갑판과 어창 등에 숨겨 뒀던 중국산 담배 약 1천70상자를 찾아냈다.
밀수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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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관계자는 "밀수하려던 담배는 공해에서 선적을 알 수 없는 화물선과 접선해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해경은 A호를 이날 0시 30분께 목포해경 전용부두로 압송 후 선장을 포함한 승선원 6명을 상대로 밀수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담배 밀수 외 다른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세관장 신고 없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에 해당하는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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