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는 것이라고 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정당화될 순 없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 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월성원전 수사 관련 질의에 "공무원의 행정 행위는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또 대통령 공약에 따른 정책 수행은 제대로 해야 하는 게 맞지만, 감사원이 감사한 건 그 수행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켰느냐를 본 것이지, 정책 수행의 목적 설정 자체를 감사한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제작: YTN 권민석 기자(minseok20@ytn.co.kr)
YTN PLUS 함초롱PD(jinchor@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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