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 대상인 아파트와 달리, 단독주택은 관리주체가 따로 없습니다.
그렇다보니 쓰레기 무단 투기나 범죄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인데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안심관리인' 제도를 통해 개선해 나가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김천홍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고양시 외곽의 한 마을.
지은 지 30년이 넘는 단독주택과 빌라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는 2019년부터, 이처럼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300가구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이른바 '안심관리인' 제도를 시행 중입니다.
아무렇게나 버려진 재활용품들을 정리하고, 무단 투기를 예방하는 게 안심관리인의 가장 큰 임무입니다.
[장명자/고양시 관산동 안심관리인]
"메시지 남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붙여달라고 하면…"
[정옥순/고양시 관산동]
"깨끗해졌어요 동네가. 저 분이 다니면서 종이 박스 같은 걸 다 확인해가지고…(예전엔) 엄청 더러웠어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들을 찾아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고, 전구를 갈아끼워주거나 쓰레기를 대신 수거하는 일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동네 불량 청소년들을 선도하거나, 대형견 안전장치 착용을 권고하는 건 남성 관리인이 맡습니다.
[이경우/고양시 화정동 안심관리인]
"지나가다 보면 개를 그냥 끌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럴 경우엔 개 목줄을 좀 차라고 하거나 입막음 좀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19년 5곳으로 시작해 지금은 17곳에서 활동 중인 안심관리인.
[이재준/고양시장]
"이것을 더 확대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집 안의 잘못된 것, 수리해야 될 부분까지도 공구상과 연결해서 완전하게 해 주는 것이 안심관리제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택 노후화와 인구 고령화 속에 지자체의 자율적인 주거환경 개선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천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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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홍 기자(ruy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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