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들이 느끼는 가맹본부와의 불공정 거래는 전반적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필수품목 지정과 광고·판촉행사 비용 등과 관련한 갈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9∼11월 20개 업종의 만 2천 개 가맹점과 200개 가맹본부를 대상으로 서면 조사한 결과, 가맹점주의 86.3%가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가맹점주의 29.5%는 가맹본부 등으로부터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필수품목' 지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불만 이유로는 시중 가격보다 현저히 비싼 물품 가격과 불필요한 품목 지정, 저급한 품질 등이 거론됐습니다.
가맹점주의 85.3%는 광고·판촉행사 집행내역 통보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21.7%는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했지만, 집행내역을 통보받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다수인 92.2%는 비용을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가 공동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의 경우 반드시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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