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금지' 후속조치 브리핑
정부가 내일(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는 것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설명합니다.
연결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복지부 차관입니다. 2월 3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2월 2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 확대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여 발표한 바 있습니다.
어제 발표의 주요 방향은 신종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하여 의학적, 과학적 기준을 다소 넘더라도 한층 더 과감한 방역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으로 우선 해외에서 국내로의 감염자 유입을 더 적극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안과 둘째로 과감한 격리와 조기진단을 통해 감염병 전파를 차단하는 것에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개최된 관계부처 합동의 중수본 회의에서는 어제 발표한 주요 과제들을 조속히 실시하기 위한 세부 계획들에 대하여 관계부처들이 함께 논의를 하였습니다.
우선 금일 자정 2월 4일 0시를 기해 지난 14일간 후베이성에서 체류한 바 있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을 제한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입국 절차에서 후베이성에서 발급된 여권인지 여부를 확인할 것이며 후베이성 관할 공관에서 발급된 기존의 비자, 사증 효력을 잠정 정지하는 것을 함께 시행하게 됩니다.
14일 이내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에 대한 확인은 중국 현지 항공권 발권시 해당 여부를 질문하고 입국 단계에서는 검역소의 건강상태 질문서 증거를 통해 재차 확인하는 방식으로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입국 후 외국인의 허위진술이 밝혀질 경우에는 강제퇴거와 입국금지 조치가 시행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중국으로부터의 입국자는 특별입국절차를 신설하여 내외국인 별도로 입국절차를 밟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내외국인에 적용됩니다.
중국 전용 입국장을 별도로 만들어 검역을 통과한 이후 특별입국 절차를 통해서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