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등에서 이어지고 있는 노동자의 사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령 제정안이 어제(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데, 산재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자나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재웅 기자(voice@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