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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세정제나 스팀청소기를 판매하는 홈쇼핑 방송을 보면 안 지워질 것 같은 찌든 때도 말끔히 닦이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는 커피를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지우는 것처럼 방송한 사례가 적발됐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11개 상품판매방송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법정 제재 조치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합니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의 추후 재승인 심사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로 보면 세정제를 판매할 때 커피 등의 오염 물질을 제거하면서 기름때를 지우는 것처럼 방송한 경우가 있었고요.
스팀청소기로 휘발성이 강한 요오드액으로 만든 오염 물질을 닦으면서 강아지 소변 자국도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방통심의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홈쇼핑 이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정보로 합리적 구매를 방해한 것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는 의미에서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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