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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세사시는 분들은 혹시 집주인의 채무로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 본 경우가 많을텐데요.
실제로 세입자 가운데 40%가 집이 경매에 넘어갈 때 제대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고 그중 10%는 아예 한 푼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병한 기자!
실제로 전세 세입자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이 통계로 드러난 것이죠?
[기자]
네,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입자 10명 중 4명은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세입자 10명 가운데 1명은 전세금을 아예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홍근 의원이 대법원 경매 현황을 분석한 데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세입자가 있는 가운데 경매에 넘겨진 2만7천930가구에서 40.7%인 만천363가구가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주인집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 10명 가운데 4명이 전세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들이 돌려받지 못한 전세금은 평균 3천230만 원 정도입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금'조차 보전받지 못하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떼인 경우도 11.4%인 3천178가구에 달했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 중 61.7%는 아파트가 아닌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거주자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세입자가 전세 계약 체결에 앞서 집주인의 국세 체납액을 확인하려면 집주인의 서명과 신분증 사본을 받아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이런 요구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