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국위를 선양한 대중문화예술인이 군입대 대신 봉사활동 등으로 병역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국방위 관계자는 "여야를 가리지 않고 찬반이 엇갈렸다"며 "앞으로 공청회 등 공론화 절차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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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경 기자(ivot@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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