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故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과 양성평등센터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방침입니다.
국방부는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갑숙 공군본부 양성평등센터장과 故 이 중사의 국선변호인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갑숙 센터장은 이 중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을 발생 사흘 만인 3월 5일 인지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록 보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군 법무실 소속 국선변호사는 사건 초기 이 중사의 요청에도 면담을 하지 않는 등 부실 변론으로 피해자 국선변호사로서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남효정 기자(hjhj@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