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닥파닥, 비봉이
(서귀포=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2005년 제주 비양도 앞바다에서 혼획돼 퍼시픽리솜에서 17년간 지내던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4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 앞바다에 설치된 가두리 훈련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2022.8.4 dragon.me@yna.co.kr
(제주=연합뉴스) 백나용 기자 = 3일 해양수산부가 국내 수족관에 남아있는 마지막 남방큰돌고래 '비봉이'를 야생 방류하는 계획을 발표하자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핫핑크돌핀스는 이날 논평을 내고 "2005년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돼 17년간 돌고래쇼에 이용돼 온 남방큰돌고래 '비봉이'가 마침내 제주 바다로 돌아간다"며 "비봉이 야생 방류는 모든 존재의 고유함과 존엄성을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 모두의 결연한 선언이자 고귀한 실천"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비봉이 방류를 계기로 해양수산부가 앞장서 모든 고래류의 전시·공연·체험을 금지하고 아직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고 국내 수족관에 감금된 고래 21마리를 위한 바다쉼터 조성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비봉이를 비롯한 남방큰돌고래들이 제주 바다에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1년 7월 해경이 남방큰돌고래를 불법 포획한 어민 8명을 적발하며 이듬해 2월 국내 첫 돌고래 재판이 시작됐다. 어민들은 물론 돌고래쇼 공연업체까지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2013년 3월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를 국가에서 환수하는 몰수형을 확정했고,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와 춘삼이, 삼팔이 등 7마리가 대법원판결이 난 해부터 2017년까지 야생 방류됐다.
하지만 '비봉이'는 해경이 돌고래를 불법 포획한 어민들을 적발해 검찰에 넘길 당시 수산업법 공소시효(3년) 만료로 인해 재판에 넘겨지지 못하고 최근까지 공연장에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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