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경기지역 하천이나 계곡에서 토지를 무단 점용해 캠핑장을 운영하거나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업주들이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3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7월 도내 주요 하천·계곡 휴양지 내 361개 업소를 단속해 이 중 19%인 68곳(68건)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은 ▲ 하천구역·공유수면 무단 점용 14건 ▲ 미신고 식품 접객 영업 13건 ▲ 영업장 면적 확장 및 변경 내역 미신고 14건 ▲ 미신고 숙박 영업 16건 ▲ 미등록 야영장 운영 8건 ▲ 미신고 유원시설 운영 등 3건입니다.
경기도가 2019년부터 25개 시군 234개 하천·계곡에서 대대적인 정비사업을 벌였는데도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불법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것인데요.
앞서 도는 2019년 6월부터 무단 점유와 환경 오염이 판치던 계곡·하천을 도민에게 돌려주는 '청정계곡 도민 환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후 하천·계곡 내 불법행위 적발건수는 2019년 142건, 2020년 74건, 2021년 47건 등 감소세였으나 올해 45% 늘며 다시 증가한 셈입니다.
특히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로 늘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제작: 김건태·정다운>
<영상: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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