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부터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종합부동산세 등 해당 연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주게 됩니다.
또,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집주인 동의 없이 국세 체납액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전세사기 방지 방안 국세 분야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담은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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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영 기자(shinji@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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