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자녀를 살해하겠다고 신고한 뒤 경찰을 위협한 남성이 체포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특수 공무집행방해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 씨는 어젯밤(22일) 10시 반쯤 경기 화성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들을 죽이겠다고 신고한 뒤 출동 경찰관들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초등학생 아들을 홀로 기르면서 국가의 양육 지원이 부족한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 씨의 아들을 지방자치단체 담당관에게 보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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