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년 2개월 만에 1심 법원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업무방해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과 함께 부인 정경심 씨,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는 대부분 인정했지만 딸의 장학금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인정하며 지휘감독권 남용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