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고도 범행을 부인한다"며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정부지원금 배정과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의 청탁을 들어준다며 사업가 박모씨에게 9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 전 부총장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12일 열립니다.
[이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