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투데이 쉬운경제 Easy Economy [유사수신행위]
제도권 금융기관이 아니면서 투자금을 모으는 ‘유사수신행위’.
비트코인 투자를 미끼로 하거나 금융상품 및 플랫폼 사업 투자, 카카오 리딩방 형태로 번지고 있는 유사수신행위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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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출처
Music provided by 브금대통령
Track : Keep The Tension - https://youtu.be/YRQhxG1O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