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절 국가 통계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아온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1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습니다.
대전지법은 어제(26일) 통계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두 사람의 사전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 단계에서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일 이들에 대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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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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