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과 관련해 '조국신당' 명칭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하고, 창당준비위원회에 통보했습니다.
선관위는 "현역 정치인의 성명을 정당의 명칭에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정당의 목적과 본질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불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다만 정치인 '조국'이 아닌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를 뜻하는 '조국'이란 단어는 당명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윤수한 기자(belifact@mbc.co.kr)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