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학부모 민원과 문제학생 지도에 고충을 겪다가 숨진 서이초등학교 교사의 순직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늘 서이초 교사의 순직 인정 사실을 유족들에게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 8월 서울 신림동의 한 등산로에서 출근 중에 폭행을 당해 숨진 초등학교 교사도 순직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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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서영 기자(sh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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